1)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한다. 이는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로 보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분류한다.
- 신체학대
신체학대(physical abuse)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의 의도와는 달리 아동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행위도 학대에 해당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신체학대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확연한 상흔을 남길 뿐 아니라 정서적 부적응으로 이어진다. 신체학대를 받은 영유아는 지나치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의기소침하고 불안에 떨며 자신감이 결여된다.
- 정서학대
정서학대(emotional abuse)는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을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이고 학대적인 부당함이 명백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학대는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결과도 당장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간과하기 쉬운 학대유형이다.
정서학대를 받은 영유아는 활기가 없고 의욕과 자신감이 부족하며 감정이 풍부하지 못하고 신체발달이 지체된다. 또한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아개념을가지고, 목적없는 과다행동이나 수동적이면서도 공격적, 도전적인 행동을 한다.
- 성학대
성학대(sexual abuse)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성적인 신체부위를 강제적으로 손상하거나 성적인 신체부위를 접촉하도록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성학대는 부모 및 친인척을 비롯해서 평소 아동이 알고 지내는 사람에 의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 및 친인척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부모가 학대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경향이 높아 외부에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낮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성학대를 받은 영유아는 연령에 맞지 않는 성적인 놀이를 하거나 성기의 빈번한 노출, 어른에 대한 도발적인 행동 등 성적인 행동을 현저하게 많이 나타낸다. 정서적으로는 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며 악몽을 꾸기도 하고,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를 무서워하기도 한다. 또한 전혀 말을 하지 않거나 몸을 안 움직이려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착란 증세를 보인다.
- 방임
방임(neglect)은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음식·위생·의복·난방·감독·자극·의료 보호·안전 주의·기초교육 등 아동의 건강과 영양, 안전 및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여건들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행위 등은 신체적 방임이라 하고,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은 의료적 방임이며, 말을 걸거나 안아주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신체적 접촉을 피하거나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여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정서적 방임이라 한다. 방임적 학대를 받은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의 후유증을 모두 합쳐 놓은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
방임은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더 자주 나타나는 학대유형으로 초기 발달단계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2세 이하의 영유아가 방임을 당할 경우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성장실패증후군(FTT: Failure to Thrive Syndrome)과 같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발달지체나 성격장애, 사망 등에 이를 수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7)
2)아동학대의 현황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신고 접수된 아동학대사례를 기초로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약 80% 이상이 친부모이고 학대 장소 또한 약 80%이상이 가정 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에게 가장 안정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대 유형별로는 하나의 아동학대 사례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48.6%로 가장 많았으나, 중복학대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모두 포함시켜 살펴보았을 때는 전체 누계 22,367건에 대하여 정서학대가 21.1%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학대 14.7%, 방임 12,5%, 성학대 3.1% 순이었다. 성학대의 경우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많이 낮은 이유는 성학대의 폐쇄적인 특성상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아동학대 유발요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폭력은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이며 영유아기에 학대를 경험한 부모들은 그들 자신의 자녀를 더 학대하는 경향이 있다. 세대간 학대의 전이율은 대략 30%로 추정되며(Kaufman & Zigler, 1987) 부모들이 영유아기에 엄격한 훈육, 잔인성, 거부, 유기, 폭력, 가정위탁, 방임 또는 성학대 등을 경험한 것을 영유아 학대의 잠재성과 관련짓는다(Egeland, 1988).
최근에는 어머니의 취업과 영유아 학대와의 관련성이 주목받고 있는데, 어머니의 취업이 영유아 학대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맞벌이 가족 아버지의 아동학대율이 높게 나타난다. 물질적·사회적 빈곤과 결핍 또한 아동학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정의 아동에게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한다.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의 유발 요인을 가정의 구조적 요인과 부모의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정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 등 상호작용 부족, 가족 간의 불화, 실직이나 이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소외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부모의 개인적 요인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소유물로 보는 그릇된 자녀관, 체벌과 훈육을 혼동하거나 체벌을 당연시하는 훈육관, 부모 자신이 경험한 훈육방식이나 어린시절 학대받은 경험, 부모의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부모의 감정조절능력, 특히 분노를 통제하는 능력의 미숙, 자녀의 권리의식에 대한 이해 부족, 아동의 발달과정 등 양육 지식과 기술 부족, 부모의 지나친 기대 및 과다한 욕심, 부모의 피해의식, 장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4)아동학대 후유증
영유아는 학대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 부모는 나쁠 수 없으며, 부모에 대해 싫은 감정을 지니거나 속상한 마음이 드는 자신이 나쁘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처벌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부모의 학대를 부모가 자신을 싫어하고 거부한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고, 신체·정서·인지·행동장애와 같은 학대 후유증을 경험하게 된다.
학대로 인해 영유아는 우선 신체변형, 발육부진, 성장장애를 겪고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이때의 신체적 후유증은 일생에 걸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체적 영향 외에도 학대로 인해 영유아는 불안감과 슬픔을 많이 나타내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자기 가치를 보이며, 자아개념·세계관·감성적 능력이 심각하게 왜곡된다.
또한 인지적 결손이 심각하여 낮은 학습능력을 보이는데, 특히 언어기술의 손상으로 민감하거나 표현적인 언어의 사용에 지장을 나타내게 되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나 반항성장애 등 행동장애를 보인다. 이같은 행동장애는 영유아의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키며, 행동장애가 심해지면 영유아는 장기적으로 폭력적이고 범죄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 성인으로 자라나거나 흡연, 마약, 성적 비행에 빠지거나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Kaplan et al, 1997).
학대받은 아동은 정상 아동으로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심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학대로 입은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부적응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성적 학대는 아동학대의 유형 중 가장 심각하고 만성적인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하는데, 심리적 고통이 너무 커서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불행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성 교제를 꺼리는 극단적인 피해의식을 갖도록 하기도 한다.
5)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사례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 법이나 제도들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어햐 한다.
첫째, 관련 법·제도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3일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아직 미흡하고 신고의무 강제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둘째, 국민들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초중등교원, 의료인 등 직무상 신고의무자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정기 세미나, 지침서 배포, 아동학대 관련 정보 게시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학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의 원인이 대부분 부모와 가정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가정생활과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관한 부모상담·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대하는 부모들은 정신적으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정신과적 심리치료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 문제는 지역사회 내의 교육·사회복지·의료·행정·사법계 및 가족체계 등 전문기관이나 전문 프로그램들이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각 전문기관이나 프로그램들이 제각각 대응하지 말고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아동과 그의 가족을 위한 최선의 해결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혹은 자녀에 의해 가정이 무너지고 인성이 파괴되면 그 피해는 결국 사회가 떠맡게 된다. 따라서 아동학대 문제는 어느 한 가정만의, 한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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