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할 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즉,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며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신혼부부 ㅡ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못받을까봐 걱정이에요."
자취생 ㅡ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회사원 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혼자 준비하려니 막막해요."
나의 부동산 전세금반환보증 간단계산기(클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① 지사 또는 위탁은행방문신청
②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가몰app→ 라이프샵→ 전세보증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 신청
-공사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보증 클릭
▶위의 여러가지 신청 방법중 {네이버부동산}으로 신청하는 법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전세보증보험'을 치고 홈페이지로 들어감.
[네이버전세보증보험 바로가기]
▶ 신청하기 전에 '예상보증료확인'으로 먼저 보증료를 예상 할 수 있고, 바로 '가입신청하기' 로 클릭하면 됨.
(모바일로 가입하면 3% 할인)
▶ 주거지역과 주택유형(아파트, 오피스텔/연립/빌라)을 선택하고 예상보증료(정확한 보증료는 심사후 확인!)클릭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으로 오피스텔/연립/빌라를 선택하여 임의로 5천만원 보증금을 넣어보니 예상보증금이 '146,940원'으로 계산됨.
☆단독/다가구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만 가입가능함☆
▶ '가입 가능여부'가 모두 해당되면 체크를 하고 '전세자금대출'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버튼 클릭.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후 다음클릭
▶ 마지막으로 네이버인증(전자서명)을 하면 완료!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필수서류
① 확정일자부(주민센터에 확정일자신청) 전세계약서사본
-발급처: 부동산 중개업소 or 임대인
-온라인발급(전자계약한 경우):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무료, 공인인증서)
②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보증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 확인증 등)
-발급처: 부동산 중개업소, 금융기관 (신분증)
-온라인발급: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③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구]지번, 도로명 각각 1부씩)
-발급처: 주민센터, 정부24, 무인발급기
④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홈페이지
※ 할인증빙용 서류
-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증명서-산업훈장,산업포상,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획재장부장관표창,국세청장표창
- 청년가구: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소득확인서류
- 임대차계약 전자계약: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 추가할인 증빙용 서류(사회배려층인 경우 추가 할인)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소득확인서류
-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가구: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주민등록등본
- 신혼부부: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소득확인서류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정: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관계서류
- 의사상자: 의사자(유족)등 사본 또는 의사자증서
- 독거노인가구: 주민등록등본
- 청년저소득가구: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소득확인서류
- 저소득신혼부부: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소득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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