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후 필수로 해야 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신청 / 확정일자신청 후 확인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신청!!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패스 등)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함.
(거주지 이동후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하여야 함, 재외국민은 읍면동 방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정부24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치고 서비스바로가기 아래에 전입신고를 클릭.
그런후 가운데 신고버튼을 클릭.
③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온라인전입신고가 불가능한경우)
'예'에 체크하고 확인버튼 클릭.
③ 신청인 정보(연락처)가 자동으로 뜨면 맞는지 확인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단계 클릭
④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조회를 하고 자동으로 기본주소와 상세주소가 뜨면,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단계 클릭(단, 여기서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닐경우 세대주에게 SMS통지가 감)
⑤ 마지막단계로 이사온곳의 주소를 검색하고 ★상세주소를 입력(반드시 잘 확인!!) 후, 다가구주택여부를 선택함. 맨아래 이사온사람끼리 세대구성인지, 기존세대주에 합가인지 선택함.
우편물주소이전서비스나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감면도 읽어보고 해당되면 클릭 후 '민원신청하기' 끝!!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허가된 주택을 말함)
전/월세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법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
①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필수!!)을 하고 로그인 후 '확정일자'를 클릭하고 신청하기로 들어가 '신규'를 클릭.
② 기본정보입력에서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선택하고 계약서상의 주택 주소를 상세히 입력. (수수료500원)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택소재지와 꼭 동일하게 입력)
③ 위의 상세주소를 정확히 입력 후 '부동산검색'을 반드시 클릭하고 '저장후 다음단계' 를 클릭
(부동산검색을 하여도 고유번호나 결과가 미확인이라도 소재지나 신청정보가 정확하면 됨)
④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계약기본정보를 입력. 보증금과 월세 중 반드시 1개이상은 입력하여야 함.
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래 목록에 나타나야 하는데, 각자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순서대로 임대인/임차인의 정보가 목록에 뜸.
⑥ 신청인의 정보는 로그인 한 사용자정보인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임대인/공인중개사/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법인)/변호사만 가능함.
⑦ 이제 부동산에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첨부하는 단계인데, 계약서를 스캔(스캐너기가 있어야하죵^^)해서 내컴퓨터에 저장후 파일을 등록 or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내컴퓨터에 파일로 저장 후 업로드하여도 됨.(첨부문서는 반드시 칼라색으로 업로드)
⑧ 마무리단계로 3단계까지 입력한 내용이 뜨는데, 최종 내용확인을 하고 정정이나 출력할 것이 있으면 '수정'이나 '출력'가능하고 최종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결제메뉴로 넘어감.
⑨ 마지막으로 결제창이 뜨면 '500원을 결제'하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고완료 문자를 기다리면 됨.
확정일자 신고 후 확인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고한 후▷ 확정일자를 확인하려면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정보를 넣고 검색을 하면 됨.(전자서명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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