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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프리덤88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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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할 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즉,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며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방법

 

 

 

이런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신혼부부 ㅡ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못받을까봐 걱정이에요."

자취생 ㅡ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회사원 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혼자 준비하려니 막막해요."

 

 

 

나의 부동산 전세금반환보증 간단계산기(클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① 지사 또는 위탁은행방문신청

②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가몰app→ 라이프샵→ 전세보증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 신청

-공사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보증 클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위의 여러가지 신청 방법중 {네이버부동산}으로 신청하는 법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전세보증보험'을 치고 홈페이지로 들어감.

 

[네이버전세보증보험 바로가기]

네이버 전세보증보험

 

 

 

 

▶ 신청하기 전에 '예상보증료확인'으로 먼저 보증료를 예상 할 수 있고, 바로 '가입신청하기' 로 클릭하면 됨.

(모바일로 가입하면 3% 할인) 

 

 

 

 

▶ 주거지역과 주택유형(아파트, 오피스텔/연립/빌라)을 선택하고 예상보증료(정확한 보증료는 심사후 확인!)클릭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으로 오피스텔/연립/빌라를 선택하여 임의로 5천만원 보증금을 넣어보니 예상보증금이 '146,940원'으로 계산됨.

 

단독/다가구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만 가입가능함☆

 

전세금반환보증금

 

 

 

 

'가입 가능여부'가 모두 해당되면 체크를 하고 '전세자금대출'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버튼 클릭.

전세반환보증금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후 다음클릭

 

 

 

▶ 마지막으로 네이버인증(전자서명)을 하면 완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휴대폰에 네이버앱이 깔려 있으면 인증도착 알림이 뜸!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필수서류

① 확정일자부(주민센터에 확정일자신청) 전세계약서사본

-발급처: 부동산 중개업소 or 임대인

-온라인발급(전자계약한 경우):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무료, 공인인증서)

 

②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보증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 확인증 등)

-발급처: 부동산 중개업소, 금융기관 (신분증)

-온라인발급: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③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구]지번, 도로명 각각 1부씩)

-발급처: 주민센터, 정부24, 무인발급기

 

④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홈페이지

 

 

※ 할인증빙용 서류

  •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증명서-산업훈장,산업포상,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획재장부장관표창,국세청장표창
  • 청년가구: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소득확인서류
  • 임대차계약 전자계약: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 추가할인 증빙용 서류(사회배려층인 경우 추가 할인)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소득확인서류
  •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가구: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주민등록등본
  • 신혼부부: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소득확인서류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정: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관계서류
  • 의사상자: 의사자(유족)등 사본 또는 의사자증서
  • 독거노인가구: 주민등록등본
  • 청년저소득가구: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소득확인서류
  • 저소득신혼부부: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소득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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