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해야할일1 부동산 전/월세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간단히!! 부동산 계약 후 필수로 해야 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신청 / 확정일자신청 후 확인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신청!!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패스 등)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함. (거주지 이동후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하여야 함, 재외국민은 읍면동 방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ov.kr/nlogin/?Mcode=10003 www.gov.kr ② 정부24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치고 서비스바로가기 아래에 전입신고를 클릭. 그런후 가운데 신고버튼을 클릭. ③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온라인전입신고가 불가능한경우) '예'에 체크.. 2022. 9. 18. 이전 1 다음